FIMS (Functional Interventional Microadhesiolysis and Nerve Stimulation)
신경근근막자가회복술 (기능적 중재적 미세박리술 및 신경자극술)

FIMS 치료(시술)란 무엇인가요?
FIMS 치료는 마취(국소/전신) 후 특별히 고안된 끝이 뭉툭한 바늘을 이용하여 신경통증의 원인이 되는 곳을 미세박리, 신경주변자극, 통각 수용체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경통을 일으키는 신경의 과과민성(supersensitivity)을 정상화 시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FIMS 치료는 신경통이 아니면 효과가 없나요?
흔히 저릿하거나 당기거나 쑤시는 통증만 신경통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경으로 인한 통증은 상상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과사용에 의한 힘줄의 염증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 테니스 엘보우도 사실은 경추 6번 신경의 이상을 동반한 신경통입니다. 따라서 이런 질환은 쉰다거나 약물 복용이나 스테로이드 주사만으로는 자주 재발합니다. 기저에 원인이 되는 신경을 같이 치료해야만 건강한 조직(몸)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어디에 염증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많은 질환들이 실은 신경의 과과민성 (supersensitivity)이 진정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FIMS 치료는 따라서 신경통 뿐만 아니라 기존 질병에도 효과가 탁월합니다.

FIMS 치료는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치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FIMS 치료는 전문적으로 방법을 익혀야만 시행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따로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학회 등 여러 기관을 통해 충분히 습득한 의사들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FIMS 치료에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이 있나요?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환자의 진료입니다. 병력과 철저한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인이 되는 해당 신경을 찾아내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는 참고자료일 수는 있으나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안됩니다.
FIMS 치료는 특정질환에만 적용 되나요?
현재는 디스크 / 협착증 등 신경이 좁아진 부위에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FIMS 치료는 적응증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통증 영역에서 시술(치료)할 수 있습니다.
FIMS 치료는 급여사항 인가요?
FIMS 치료는 보건복지부에 등재된 비급여 치료입니다.
FIMS 외 치료는 하지 않나요?
필요에 따라 신경치료, 증식요법(프롤로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환자 상황에 적합한 치료를 상의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